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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0217 첫게시
20190218 

20200212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URL 추가

https://www.xn--kj0bxc65ocsi5qsbya.xn--3e0b707e/discount/discount_1.php



스마트폰 구입에 대해 알고있는 범위내에서 정리한 게시물이다. 


우선 위 6가지(3+3)내용에 대해 알아보자

  1. 출고가 : 스마트폰 단말 금액, 할부시 이자발생
  2. 공시지원금 : 단말가격을 구입시에 할인해주는 금액, 지원받을 시 기간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발생 | 기기값할인O
  3. 보조지원금 : 대리점/판매점에서 보조해주는 금액, 불법보조금이라 함. 페이백이라고도 함.
  4. 통신비 : 본인이 사용하는 통신상품 금액
  5. 선택약정 : 통신비(4)에서 25% 할인해주는 금액, 판매처에서 제공하는 할인이 아님 | 기기값할인에 포함X | 통신비할인O
  6. 기타할인 : 가족결합, 카드결합 등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, 판매처에서 제공하는 할인이 아님 | 기기값할인에 포함X

구매시에 공시지원금(2) 또는 선택약정(5) 두 항목중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.
그럼 아래와 같은 2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.

  1. 공시지원금을 받는 경우 : 단말 약정이 끝나기 전엔 선택약정을 받을 수 없다.


  1. 선택약정을 받는 경우 : 선택약정도 기간내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한다.


위 2가지 경우처럼 하나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. 
고액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월할인금액 * 24개월과 공시지원금을 비교하면 된다.



공시지원금 가정, 월납부 유형을 보자.


두가지 상황을 볼 수 있다. 우리가 월에 납부하는 요금은 아래와 같다.

  1. 완납 : 완납을 하는 경우 할부금이 0 이 되므로 (통신비-기타할인)을 월에 발생하는 요금으로 볼 수 있다.
                    월요금 = 통신비 - 기타할인
  1. 할부 : 할부를 선택하는 경우 할부기간만큼 할부이자가 발생한다.
                    월요금 = (할부기기값+할부이자)(개월수) + 통신비 - 기타할인


선택약정 가정, 월납부 유형을 보자. 
기기를 할부로 구입한다고 가정.
발생하는 요금은 아래와 같다.

월요금 = (할부기기값+할부이자)(개월수) + (통신비 - 선택약정) - 기타할인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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